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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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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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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bg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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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류 특소세 폐지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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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골프용품, 에어컨, 프로젝션 TV 등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 폐지를 골자로 한 특소세법 개정안을 상정, 24개 품목중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드,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폐지키로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당초 폐지키로 한 보석과 귀금속 등 13개 품목이 정부·여당의 방침과 달리 특소세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재경위는 보석·귀금속·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모피·녹용·향수류등에 붙는 특소세에 대해서는 “사치품으로 민생 경제와 무관하다”는 한나라당의반대를 받아들여, 특소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재경위 관계자는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특소세 인하 약속을 지켜야 했고,한나라당은 ‘에너지세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유류세 인하 주장을 접을테니 몇개라도 특소세 폐지 대상에서 빼자’고 요구하는 바람에 양쪽이 절충을 해 유지품목을 골랐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소위 회의에서 우리당 의원들은 24개 품목의 특소세를 폐지할 것을 요청한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보석류 등 13개 품목은 민생경제 살리기와 무관하다”며 반대해 결국 야당의 입장이 관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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